오늘은 취업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도를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고하니 취업을 희망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참여자는 취업을 지원 서비스(취업에 필요한 훈련, 업무 경험, 관련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가 제공되고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대상: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세부 유형
I유형은 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별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해당됩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 - 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3. 혜택
I유형 참가자: 최대 300만 원 지원(50만 원 * 6개월)
II유형 참가자: 직업훈련 참가 등 구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일정 비용을 지원
공통: 취업 성공 수당 지급 (최대 150만 원의 수당 지급되며, 6개월 근속 시 1회 차 50만 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 차 100만 원 지급),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 훈련, 업무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 활 동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국민지원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지원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필요한 경우)
- 가족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의 증빙자료
<지원절차>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취업이 더욱 힘든 상황인 만큼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 혜택을 받으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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