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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 일정 및 청약방법 정리!!

by 디디에블랑크•』』 2021. 5. 14.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역세권 청년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 제도의 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많은 지원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은 마감되었으나 추후 분양 일정이 있사오니 추후 일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차 청약 신청하신 분들은 향후 세부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청년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기본 조건: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미소유),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3. 무주택 조건

   신청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자산기준

 - 대학생 계층: 총 자산 7,2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

 

 

입주자 선정 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방법_신혼부부 기준

신혼부부 기준의 선정방법이며,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또한 주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소득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며 다음으로 지역 순위 그다음으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으로는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층별로 최대 거주가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1) 대학생, 청년 계층: 최대 6년

  2)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인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현재는 1차 청약 신청이 오늘자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21년도 1차 청약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후 일정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1차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후에도 지속 청약 일정이 남아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차 청약에 해당되는 단지는 신규 공급인 홍대 크리원 (마포구 상수동 355-2), 제이스타 상봉(중랑구 상봉동 109-34), 우장산역 해링턴 플레이스 (강서구, 화곡동 1013-3), 천호역 한강 리슈빌 (강동구 천호동 458-3)이며, 재공급인 용산 베르디움 프렌드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입니다. 

따라서 추후 상반기 분양에 해당되는 곳은 영등포구 도림동 250-20, 강서구 등촌동 671-1에 해당됩니다

하반기는 4개의 단지가 예정되어 있으니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 일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청약 단지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픈된다면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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